"서울디지털대 전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01-13 13: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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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45억 원 상당 손해 끼쳐···검찰 수사도 진행중

학교에 수십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서울디지털대 전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됐다.


교육부는 "시세보다 높게 용역계약을 맺고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서울디지털대의 전(前) 이사장 A 씨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A 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디지털대와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법인부설 평생교육원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간 강의용 콘텐츠 제작용역이 고가로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에 45억 2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 또한 A 씨는 전용차량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용을 교비회계에 부담시키고 대학 법인카드로 개인 식대를 결제하는 등 교비 3억 70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현재 A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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