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이 없을 경우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지방교육자치소위원회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교육감 후보자 교육경력 요건을 3년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앞서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교육감선거 동시 시행)부터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을 폐지하도록 했다. 즉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 현재까지는 교육감 후보 자격으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폐지 반대 여론이 제기됐으며 결국 정개특위는 교육경력 여건을 '5년에서 3년 줄이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정개특위의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경력을 3년 이상 갖춰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개특위는 또 다른 쟁점사항인 '교육의원 일몰제'(교육의원을 뽑지 않도록 한 것)와 관련해서는 2월에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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