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특성화' 5년간 1조원 투입

최창식 | cc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02-05 1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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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부시행계획 발표, 대형대학 연간 최대 95억원 지원

5년동안 1조원 사업비가 투입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의 세부계획이 나왔다.


교육부는 5일 사업 유형별로 ▲대학자율 1150억원(60%) ▲국가지원 460억원(25%) ▲지역전략 300억원 등 총 1910억원을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 사업 유형 구분 및 예산 배정액 >


유 형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


합계


예 산


1,150억원(60%)


460억원(25%)


300억원(15%)


1,910억원



‘대학자율’ 유형은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분야를 정해 신청하는 사업이다. 규모별로 대규모 대학(재학생 1만명이상)은 5개 사업단 최대 50억원, 중규모 대학(5천~1만명)은 4개 사업단 최대 40억원, 소규모 대학(5천명 미만)은 3개 사업단 최대 3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학자율' 유형 대학규모별 사업단 수 및 예산총액 제한 》


대학 구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최대 신청 가능 사업단수


5개


4개


3개


최대 신청 가능 예산 총액


50억원


40억원


30억원



‘국가 지원’ 유형은 학문간 균형발전과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해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며, 대규모 대학은 4개 사업단, 중규모 대학은 3개 사업단, 소규모 대학은 2개 사업단의 신청이 가능하다. 대·중규모 대학은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분야에서 사업단 별로 최대 3억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규모 대학은 국제화 분야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가지원' 유형 대학규모별 사업단 수 및 1개 사업단 예산액 제한 》


대학 규모별 사업단 수


1개 사업단 예산신청 가능 상한


대학 구분


신청 가능


사업단 수


분 야


1개 사업단


예산 상한


대규모


4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최대 3억원


중규모


3


소규모


2


국제화


최대 10억원



‘지역 전략’ 유형은 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유형은 대학규모와 상관없이 대학별 1개 사업단만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신청가능 예산은 20억이고 대학원 참여 및 협력대학과의 컨소시엄이 허용된다.


대규모 대학은 최대 10개 사업단 82~95억원이 지원되고, 중규모 대학은 8개 사업단 69~82억원, 소규모 대학의 경우 6개 사업단 56~69억원이 지원된다.


《사업 유형별 신청가능한 사업단 수 및 금액 》


구 분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


합 계









성 격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집중 육성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계열 및 국제화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 학




















대학별 1개











신청가능


사업단수


5개


4개


3개


4개


3개


2개


10개


8개


6개


신청


가능액


50억


40억


30억


12~


19억


9~


16억


6~


13억


20억~26억


(대학간 연계 30% 가산)


82~


95억


69~


82억


56~


69억



권역별로는 학생수와 학교수 등을 고려해 충청권(대전·충청) 567억원, 대경·강원권(대구·경북·강원) 492억원, 호남·제주권(광주·전라·제주) 400억원, 동남권(부산·울산·경남) 451억원 등이 지원된다.


< 권역별 구분 및 예산 배정액 >


권역


충청권


(대전, 충청)


대경․강원권


(대구, 경북, 강원)


호남․제주권


(광주, 전라, 제주)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합계


예산


567억원


492억원


400억원


451억원


1,910억원



※ 학생 수 90%, 학교 수 10% 비중으로 권역별 예산 배정


지원대상 대학은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립대학, 사립대학이다. 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원,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및 각종학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과 고등교육 인증평가 결과 유예 대학도 사업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정기간 동안 사업비를 해당 학교에서 부담해야 한다.
대학은 각 사업 유형별 지원 사업단수, 신청액 및 신청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단을 구성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하나의 사업단과 하나의 학과는 대학 자율(Ⅰ유형), 국가 지원(Ⅱ유형), 지역전략(Ⅲ유형) 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 참여 학과가 사업단 구성시 LINC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특성화 사업에서 제외된다.
고등교육법상 분교는 별도의 학교로 인정해 분교에 속하는 사업단은 분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하고 분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에 속하는 사업단은 본교와 통합해 본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된다.
지원 예산의 70%는 사업단 특성화 계획에 따른 운영을 위해 집행해야 하고 30%는 대학이 교육역량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신규 교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으로 70% 이내, 대학 자체 재원으로 3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1인당 국고지원금은 4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인센티브는 지급할 수 없지만 특성화 분야의 교육조교 등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지급은 가능하다.
건물의 신축·개축·증축에는 투자가 불가하다. 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수도권대에는 연간 546억원씩 5년간 3000억원이 지원된다. 서울권 대학은 336억원이, 경기·인천권 대학은 20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 6일가지 시행계획을 확정해 7일 사업 공고하고 17~19일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 4월까지 접수하여 5월까지 선정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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