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의 질적 성장과 간호학생의 성과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여건과 교육성과 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교육부로부터 정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 7조 '간호사 면허'에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오는 2017년부터는 간호교육인증평가를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 한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안동과학대 권상용 총장은 "간호학과가 4년제로 전환한 뒤 처음으로 실시한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전문간호인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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