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 방안 마련해야"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02-24 16: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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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국회 교문위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걷을 수 있도록 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이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가 안도의 뜻을 표하면서도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새 학기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국공립대의 재정 어려움과 혼란을 감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한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급한 불은 일단 껐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국가의 고등교육 책무성을 강화하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 보다 근본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통해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를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하는 대학회계를 설치하도록 해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고등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와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목표에는 도달치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통해 대학이 손쉽게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도 정작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외면해 온 역대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립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와 등록금 부담 완화 촉구 결의안을 함께 채택한 이유도 국가와 정부의 고등교육 책무성의 필요성을 여야 정치권이 공히 인식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통과에 대한 대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한 국고 지원 확충 방안 마련과 국공립대 우수 교수(인재) 유치를 위한 투자 확대, 성과급적연봉제 폐지를 제안하는 바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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