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교사, 금품 수수 처벌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03-03 1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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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최종 통과···100만 원 초과 시 형사 처벌 대상
교육계, "취지 이해하지만 부작용 우려"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대학 교수와 학교 교사들도 1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을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이다. 2012년 김 전 위원장의 제안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어 지난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단 '김영란법'은 제정 뒤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김영란법'이 제정되기까지 진통도 만만치 않았다. 공직자 범위 등 세부조항을 두고 이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실제 '김영란법'은 당초 공직자(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원 등)를 대상으로 추진됐지만 최종적으로 공직자 범위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물론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도 포함됐다.


또한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만 축소됐고 불고지죄(不告知罪·반국가 활동을 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 논란으로 폐지론이 일었던 가족 신고 의무는 유지됐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는 "건전한 사회 조성,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작용과 과잉 입법 및 위헌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깨끗하게 교육에만 전념하는 절대 다수의 전국 교육자는 '김영란법' 제정 여하와 크게 상관이 없다"며 "그러나 ('김영란법' 제정이) 사회적으로 교육계를 부정의 온상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고 가뜩이나 저하된 교원사기가 더 위축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또한 법률안의 부정청탁 금지 내용을 보면 인·허가, 면허 등 처리 위반과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계약체결 과정 개입, 일감 몰아주기, 과태료 감경·면제 등 상당 부분이 교원이 직·간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포함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부정과 부패를 척결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으로 인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올바른 시행령 제정과 시행과정에서 더 세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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