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주교대 간선제 총장 선출방식은 정당"

대학저널 | webmaster@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04-16 13: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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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간선제로 바뀐 전주교대 총장 선출 방식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15일 전주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17명이 유광찬 총장을 상대로 낸 학칙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국립대가 간선제를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 총장 선출방식을 변경했고 직선제에서 공모제로 바꿀 수 있는 판례 등의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칙 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전주교대 교수협의회는 2013년 6월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 유 총장이 6월 교수회의를 주재하고 학칙을 개정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거친 의결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전주교대는 작년 12월 16일 실시된 간선제 총장 선출 투표에서 이용주 교수를 1순위 후보로 뽑았으나 이 교수가 이 재판의 원고로 참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아직까지 총장 임용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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