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기원에 출연금 함부로 못 준다…의회의결 필수

대학저널 | webmaster@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10-01 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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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울주군 출연금 연간 150억…내년부터 지역발전 연구사업에 지원

울산시와 울주군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출연금 지원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울산시는 울산과기원의 전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그동안 출연금을 지원하고 사용처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명목이 분명한 사업에 지원하고 정산도 정확하게 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울산과기대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매년 70억∼100억원씩 745억원을 출연했다. 15년간 1천5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2021년까지 755억원을 더 출연할 예정이다.

울주군도 10년간 50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300억원을 지원했다. 나머지 200억원은 2019년까지 매년 50억원 출연한다.

울산과기대는 출연금을 울주학사 건립, 장학금 지원, 연구역량 사업, 연구활동 및 연구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출연금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이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출연의 제한' 항목은 '출자 또는 출연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항목은 2014년 5월 개정됐으며 이전에는 출연금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었다.


이 법에 따르면 울산시와 울주군이 내년부터 울산과기원에 출연금을 지원하려면 시의회와 군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과기원에 내년도 출연금(10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출연금이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에 많이 쓰여야 지방의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시는 아직 지원하지 않은 올해 출연금 100억원도 창조경제 등 지역발전 연구사업 명목에만 줄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출연금을 통제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울산과기원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며 "출연금도 시민 세금이어서 집행 과정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과기대는 지난달 28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해 출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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