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지난 24일 2016년부터 시행될 담임수당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2016년부터 △담임수당 월11만 원→월13만 원 인상 △병설 초·중·고 교장·교감 대상 겸임수당 지급 확대(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 월10만 원, 교감 월5만 원) △특수학급 담당 수당 지급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까지 확대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당초 요구한 담임수당 인상금액보다는 적고 보직교사 수당 및 교원 제수당 인상이 실현되지는 못해 아쉽지만 지난 11월 9일 교총-교육부간 단체 교섭 합의 사항 실현으로 학교현장에서 학생교육과 학생생활지도에 매진하는 담임교사들의 사기 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부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보직교사 수당 등 교섭 합의사항을 포함해 장기간 인상되지 못한 수당이 다수 있고 인상폭이 요구보다 적은 점은 아쉬움을 보였다. 교총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제반 수당의 실질적 인상도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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