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지키자, 한 목소리"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1-18 1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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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충격···장기결석 아동 관심 확대
정부,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 개발···교육계, 재발방지 촉구

경기도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개발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7일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폭행,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遺棄)·은닉한 혐의에 따라 최 모 씨를, 한 모 씨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라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2년 10월 씻기 싫어하는 아들을 욕실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쳤지만 병원 진료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다 한 달 뒤인 11월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아들 사망 후 최 씨는 아들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집 냉동실에 보관했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이 지난 13일 최 씨의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장기결석 아동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중 발각됐다. 현재 경찰은 최 씨가 아들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기결석 아동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 씨의 아들이 사망 시점보다 이전인 2012년 4월 말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의거, 교사는 학생이 7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교에 나오도록 독촉하거나 학부모에게 경고 조치를 해야 한다. 결석상태가 계속되면 읍면동의 주민센터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당시 최 씨 아들의 학교 측에서는 2012년 5월에 출석독려장을 두 차례 보냈고 담당 교사는 최 씨의 집을 수 차례 방문했다. 또한 학교 측은 부천시 한 주민센터에 '아이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그러나 주민센터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장기결석 아동 실태 점검에 나서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형국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이상 장기결석자' 등 점검 대상은 총 220명이다. 지난 15일까지 112건에 대한 방문점검이 실시된 가운데 8건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조치(아동학대 의심), 13건을 대상으로 경찰서 신고 조치(학생 소재 불명 등)가 이뤄졌다. 만일 경찰 수사 결과 최 씨 아들 같은 사례가 발견된다면 사회가 더 큰 충격에 휩싸일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아동학대 의심 및 확인, 소재지 불명 등 아동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청 신고와 신속 조사 등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미취학 및 장기 무단결석 발생 시 사유와 소재 파악, 아동의 안전 확인이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도 장기결석 아동 사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이하 교총))는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너무나 안타깝게 숨진 초등학생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우리 사회의 인륜·도덕 붕괴 현실을 크게 개탄한다"면서 "더불어 이번 사건은 부모의 비인륜적 행동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인성 실종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에서 가정과 학교, 사회가 참여하는 인성교육 실천과 생명존중 운동을 전 사회가 전개할 것을 제안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예방과 사후를 포함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교총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부모 상담 요구시 '가정사니 참견말라' 등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라며 "학부모의 자녀 교육 상담 등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 법제화, 미등교 및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부모 상담 의무화' 제도 도입 등 학부모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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