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지방인재장학금 대상자가 2학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19일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등록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다. 소득 수준과 연계, 지원되는 Ⅰ유형과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체노력과 연계, 지원되는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다자녀 장학금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전년 대비 545억 원 증액된 3조 6545억 원(Ⅰ유형: 2조 9000억 원, Ⅱ유형: 5000억 원, 다자녀: 2545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최대 지원 금액이 48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즉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1인당 지원금액이 22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인상되는 것. 이에 따라 각 분위별 지원금액은 ▲기초분위~2분위 520만 원 ▲3분위 390만 원 ▲4분위는 286만 원이다. 5~8분위는 전년 수준이 유지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대상 성적 기준은 전년과 동일(B0, 80점)하다. 단 기초분위부터 2분위까지는 'C학점 경고제(C학점을 받아도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지방인재장학금(1000억 원) 대상자가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방대의 지방 우수인재 유치 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하며 교내· 외 장학금을 2015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 장학금(셋째 아이 이상에게 지원) 대상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됨으로써 다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2015년 1학기 3만 8000명에서 2016년 1학기 5만 2000명으로 1만 4000명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프라임 사업, 코어 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등 2016년 신규 시행되는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연계, 대학들이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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