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료 예고, 위기의 '법안들'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1-19 15: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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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다양화 법안', '원대협법' 등 자동폐기 운명

19대 국회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대학가의 숙원 법안들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에 대학가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다음 국회를 준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2년 5월 30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2015년 12월 9일에 종료됐다. 현재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19대 국회 종료일까지 한, 두차례 정도 임시국회가 예상된다.


문제는 여야의 갈등으로 임시국회 일정이 순탄치 않다는 것. 임시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민생법안과 쟁정법안 처리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등 대학가의 숙원법안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형국이며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운명이다.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전문대학들의 숙원법안이다. 현재 2~3년인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1~4년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골자. 특히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를 국정과제로 제시, 전문대학들의 기대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에 대해 4년제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다양화되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은 물론 지방 4년제 대학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은 국회 통과를 성사시키려는 전문대학들과 국회 통과를 무산시키려는 4년제 대학들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대학들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 이에 전문대학들과 4년제 대학들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은 사이버대들의 숙원법안이다. '원대협법'은 간단히 말해 21개 사이버대들의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하 원대협)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원대협법' 제정은 18대 국회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18대 국회의 회기 종료와 함께 '원대협법'도 자동폐기됐다. 이후 '원대협법'은 2013년 2월 현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위원장의 대표발의를 통해 19대 국회에 다시 상정됐다.


19대 국회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원대협을 중심으로 사이버대들은 19대 국회 초기부터 조속한 '원대협법'의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교문위에서 '원대협법'은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쟁점법안도, 민생법안도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원대협법'이 19대 국회에서도 자동폐기되면 2회 연속의 씁쓸한 결과다.


이에 원대협은 '원대협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사이버대에 대한 인식 제고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사이버대의 위상과 역할, 미래대학으로서 사이버대의 가치와 비전을 알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원대협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공감대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원대협 관계자는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분기별로 중진급 국회 의원과 사이버대 전문가 등을 초청, 국회 포럼을 개최하려고 한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사이버대의 모습을 알리고 사이버대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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