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 교통사고로 장기결석을 한 사실이 드러나 F학점을 받자 대학 측에 항의하고 무고한 학과장 등을 고발한 대학생에게 퇴학 조치가 내려진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영어교육업체 운영자인 A 씨가 자신이 다닌 B 대학을 대상으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B 대학 분교 영문과에 3학년으로 편입했다. 그리고 같은 해 2학기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며 한 수업과목을 7주 동안 결석했다.
그러나 당시 A 씨가 제출한 병원진단서가 허위로 밝혀졌다. 이에 수업과목 담당 강사는 '출석 일수 미달 및 허위 진단서 제출'을 이유로 A 씨에게 F학점을 줬다.
이에 A 씨는 B 대학에 항의했다. 그러면서 학과장이 교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은 물론 학과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당시 학과장 등은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B 대학은 A 씨의 부당한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2014년 ▲사문서 위조 ▲학과장 명예훼손 및 무고 ▲학사운영실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또 다시 불복, B 대학을 대상으로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당시 나는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출석을 안해도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계 대상 학생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취업계 관행은 4학년 재학생에만 해당할 뿐 아니라 개인 사업체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B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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