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사이버대학교(총장 김희수) 다문화한국어학과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수교육 위탁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2015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선정이다. 이번에는 전국 5개 권역에서 11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대전·충남권에서 선정된 곳은 건양사이버대가 유일하다.
다문화사회 전문가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관련 과정을 이수하고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또는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를 말한다. 이수 교육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교과목 개설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과정을 마친 후에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법무부 인정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사회 전문가가 되면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국민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 program) 운영 기관의 한국사회이해 과정 강사,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 법무부 귀화민간면접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조기적응 프로그램 강사,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강사, 다문화가정 자녀 및 이주아동청소년 한국사회적응 교육전문가 등이 있다.
건양사이버대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을 위해 법, 행정, 정책,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교육을 수료한 졸업생들이 각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로 폭넓은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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