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성인 4명 중 1명 '저학력'…제도 정비 '시급'

대학저널 | webmaster@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2-14 13: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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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원금 1천600원…춘천은 관련 조례조차 없어

강원지역 저학력 인구의 문해(文解)교육 지원을 위한 도와 시·군의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문해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 강원도 20세 이상 성인 중 중학교 졸업 미만의 저학력 인구 비율은 24.18%(27만3천645명)다.


성인 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하다.


전국 평균인 15.73%보다도 10% 가까이 높다.


시·군별로는 원주와 춘천이 각각 4만여 명과 3만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


영월과 정선은 성인 40%가 중학교 졸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원도 전체 시·군 문해교육 예산은 4억6천600만원이다.


총 14개 시·군에서 평생교육법상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지자체장의 의무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저학력 성인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은 1천600원에 불과하다.


횡성군이 1인당 7천800여 원으로 저학력 인구 대비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1만원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춘천·양구·고성·양양 등 4개 시·군에서는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4개 시·군의 문해교육기관에 6천800여만원을 지원했다.


도교육청에서도 도내 14개 문해교육기관에 5천5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수요와 비교하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문해는 단순히 문자의 해득(解得) 능력을 넘어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생활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확대돼 기본적인 평생교육의 영역이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평생학습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평생학습 조례 내에 문해교육 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경우는 전혀 없다. 속초와 태백만이 별도의 문해교육 조례를 제정했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은 문해교육 지원을 제도적 정비와 학력인정제도의 적극적 실행 필요,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신문해학습층을 위한 대비, 강원도 차원의 문해교육 기획과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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