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 영업시간 연장 저지 총력"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6-15 1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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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 학원 심야영업 연장 조례 개정 추진
교육·시민단체, 반대 의사 표명하며 학원휴일휴무제 조례 개정 요구

서울시의회에서 학원 심야 영업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이 학원 심야 영업시간 연장 저지 입장을 표명하며, 동시에 학원휴일휴무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학원 심야 영업시간 연장(현행 10시에서 11시)과 주 1회 학원 의무휴업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5월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조례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를 앞둔 고교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10시 이후 학원 강사들과 상담을 하거나, 학생이 남아 부모를 기다리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는 것. 좋은교사운동은 "서울은 심야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함으로써 심야 사교육의 감소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면서 "심야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혀 환영한다. 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서지 않도록 반드시 저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은 "나아가 일요일에도 학원을 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 2014년 12월 서울시의회가 서울의 중고등학생 27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61%가 일요일에도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목고, 자사고 학생은 무려 71.3%에 이른다. 이는 심야영업 제한과 더불어 휴일영업을 제한해야 할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일 학원의 심야영업 금지 조례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에도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중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6대 3으로 압도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이는 이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심야영업은 법으로 금지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것"이라며 "우리는 박호근 의원의 '심야교습연장' 조례안 개정 발의 시도를 막고, 전국 모든 시도의 학원 심야 교습시간을 10시로 통일해 조례 개정을 하도록 국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교육걱정은 "이제 심야 영업 금지를 넘어 학원의 휴일휴무제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보다 더 숨 막히고 위험한 교육 환경에 방치돼 있다. 현 교육감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전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할 정책을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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