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임용제청 하지 않을 경우 사유 통보"…법 개정된다

이원지 | wonji@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6-27 1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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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총장임명제청거부로부터 대학자율성 보장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법안 발의

일명 '묻지마총장임명제청거부'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대학이 추천한 대학의 장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3개월 이내에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임용제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국립대학 총장 임용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이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해 임용제청을 하지 않고 제청 거부사유의 제시도 없이 새로운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2년 가까이 총장 공석 상황이 발생하는 등 대학의 운영을 어렵게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의 임명제청 거부로 600일 넘게 총장이 공석인 곳이 3개 대학이나 되는데 교육부는 아직도 총장임명제청사유를 밝히지도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권까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으로 총장임명제청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혜원, 신경민, 안규백, 홍의락, 정성호, 이찬열, 신동근, 백혜련, 이재정, 송영길, 서영교 의원 12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현재 국립대학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해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에게 추천되며 교육부장관이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정한 후 임용제청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총장을 임용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일부 대학의 총장 임용을 미루고 있어 해당 대학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총장 공석기간이 600일 이상인 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1년 9개월째), 공주대(2년 3개월째), 경북대(1년 10개월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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