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이하 6월 모평) 문제 유출 혐의로 구속된 현직교사와 학원강사를 대상으로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제 유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 정보 유출 또는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6월 모평 출제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수사 대상자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향후 법적 처벌 기반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지난 6월 2일 2017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평을 실시했다. 당시 6월 모평에는 전국 고3 수험생들과 재수생 등 60만여 명이 응시했다.
그러나 평가원에 따르면 학원강사 이 씨가 강남 소재 학원 등의 강의에서 언급한 지문이 6월 모평 국어 영역 지문으로 출제됐다. 즉 이 씨는 6월 모평 국어 영역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등에서 특정 작품이 출제된다고 말했으며 실제 6월 모평 지문으로 출제됐다. 또한 이 씨는 중세국어에서 비(非) 문학 지문이 출제된다고 밝혔고 6월 모평 국어 영역 중세 국어에서 이 씨가 말한 대로 지문이 출제됐다.
이러한 사실은 수험생들이 이 씨의 강의 도중 발언과 이 씨의 발언을 적은 학생의 노트 필기 내용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퍼 나르면서 알려졌다. 평가원 역시 6월 모평 문제 유출 의혹을 사전에 제보받은 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지난 5월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6월 모평 실시 이후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씨는 평소 절친하게 지낸 현직 고교 교사 박 씨로부터 출제 내용을 전해 들었고 박 씨는 6월 모평 검토위원이던 동료 교사 송 씨로부터 문제를 미리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가 2011년부터 최근까지 학원 강의교재에 사용할 문제를 박 씨에게 출제해 달라고 의뢰한 뒤 대가로 3억 6000만 원을 주는 등 이 씨와 박 씨 간 금전 거래 사실도 확인했다.
이어 검찰로 사건이 넘어 오면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 씨를 문제 유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한 뒤 박 씨의 경우 구속 기소, 송 씨의 경우 불구속 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특히 박 씨가 송 씨의 6월 모평 검토위원 위촉 사실을 알게 되자 "이번에 들어가면 잘 보고 기억해 와라", "이 씨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지 않겠느냐"라며 범행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처럼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현직교사와 학원강사 간 블랙 커넥션이 드러나자 교육부도 강도 높은 처벌과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문제 유출·유포에 책임 있는 현직교사와 학원강사에 대해 형사 책임 외에도 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즉 교육부는 6월 모평 검토위원으로 참여, 출제 정보를 유출한 송 씨와 이를 학원강사 이 씨에게 전달한 박 씨의 경우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송 씨와 박 씨에 대해 최대 파면 또는 해임 조치가 가능하다.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박 씨와 송 씨, 이 씨를 상대로 기관의 명예와 신뢰 등을 훼손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수강생에게 출제 정보를 유출한 학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교습비가 교육청 등록 금액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과대 또는 거짓광고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 정보 유출 또는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유출 또는 유포 행위를 한 강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강사 자격을 배제하고 학원에는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교원이 학원에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 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보다 징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징계 양정 기준을 세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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