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2017 수능')이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2017 수능'은 11월 17일에 실시된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오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토요일·공휴일 제외)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재 고교 3학년생은 재학 중인 고교에서,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각각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를 비롯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자는 출신 고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과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모든 지원자들이 공통적으로 여권용 규격(가로 3.5㎝×세로 4.5㎝) 사진 2매와 소정의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동일 원판 천연색 사진이어야 한다.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3.6㎝로 제한(질병이나 사고, 신체적 특징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되고 짙은 색 안경 또는 모자 등의 착용이 금지된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이 금지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 7000원, 5개 영역은 4만 2000원, 6개 영역은 4만 7000원이다. 단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수험생에 대해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응시원서는 본인 직접 접수가 원칙이다. 그러나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가운데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등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 접수가 허용된다.
평가원 관계자는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라도 접수 기간 중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와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17 수능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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