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가의 창업·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교육부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손을 잡았다.
교육부와 중기청은 24일 교육부 회의실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과 주영섭 중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의 창업·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교육부),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중기청),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부처 합동)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창업·산학협력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중·고 학생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초·중·고 학생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동, 중소·벤처기업 현장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의 고급기술인력을 이용한 사업이 추진된다. 즉 우수 기술을 보유한 석·박사급 인재와 교수·연구원 등의 기술 창업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중기청의 창업지원 사업·제도의 연계·협력이 강화되며 '(가칭)대학창업펀드'가 조성·운영된다. 대학창업펀드는 대학내 유망 기술창업자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전문조직을 구성하고 대학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의 창업·산학협력 지원 기능 체계화와 창업·산학협력 친화적 대학 교원 평가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대학(원)생 등에 대한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상담창구와 대학 창업지원포털이 구축되며 대학생 등 (예비)창업자에 대한 경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창업교육기구(창업교육센터 등)와 창업지원기구(창업보육센터 등) 간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아울러 대학 교원 업적평가와 (재)임용·승진 심사에 창업·산학협력 실적 반영이 확대되며, 특히 교육부는 이를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영 차관은 "교육부와 중기청의 공동 노력이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스타기업 탄생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양한 분야로 양 부처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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