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영포자도 2개월 만에 수능영어 만점', '수강생 90% 이상 합격', '자유학기제 ㅇㅇ학원에서는 기회입니다', '입시는 초6부터 준비해야' 등 학원들의 ▲과대·거짓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실태가 적발됐다. 이에 해당 학원들에 대해 벌점,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학원 등의 과대·거짓광고 모니터링과 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공정위는 "이번 모니터링은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등 학생·학부모의 불안감 조장 광고 적발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특히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적을 부풀린 과대·거짓 광고, 수강료 환불 거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지난 7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학원 홈페이지와 배너광고의 과대·거짓 광고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재단이다. 부당광고 모니터링, 인터넷광고신고센터 운영,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 학원 홈페이지와 배너광고는 상위 접속자 수 기준 200개까지 선정됐다.
모니터링 결과 과대·거짓광고 140건이 적발됐다. 특히 자유학기제를 이용,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이나 선행학습 유발 광고도 341건 확인됐다. 앞으로 담당 교육청에서 소명자료와 사실 확인 등을 거친 뒤 벌점,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부당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100% 합격'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광고 등 130건에 대해 자율시정을 요구했다. 부당 광고 소지가 있는 318건의 경우 현재 검토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접수 건 가운데 10건의 경우 과태료(4건), 경고(5건), 주의촉구(1건) 등의 시정조치가 취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과 선행학습 유발 등 사교육 조장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비정상적 행태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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