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최순실 씨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의 고교 졸업이 취소된다. 이에 정유라는 '중졸(중학교 졸업)' 신분으로 전락되며, 이화여대 입학 자체도 무효가 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정유라가 졸업한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 특혜를 광범위하게 발견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유라의 고교 졸업을 취소하고,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수정하며, 수상 내역도 삭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정유라 특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유라가 청담고 3학년 재학 시절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된 141일 가운데 최소 105일의 근거 공문서가 허위로 드러났다. 즉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훈련일지를 제출받아 2014년 정유라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출석인정결석 처리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62일간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년 3월 24일~2014년 6월 30일)과 43일간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2014년 7월 1일~2014년 9월 24일)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정유라가 고교 3학년 재학 기간 동안 최소 105일 무단결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유라는 수업일수 193일의 2/3(129일)를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해 출석 일수 미달로 확인됐다"며 "105일을 제외한 36일의 경우도 보충학습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유라의 고교 졸업이 취소되면서 이화여대 입학이 무효가 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현행 '고등교육법 제33조'에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유라는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와 이화여대 재단은 이화여대를 대상으로 정유라 특혜 의혹을 조사한 뒤 정유라의 입학 취소를 요청했으며 이화여대는 정유라의 입학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고교 졸업이 취소되면 별도의 규정이나 절차 없이 정유라는 이화여대에서 자동 퇴출될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특정감사에 따라 정유라의 고교 졸업을 취소한 것은 물론 학사 관리, 출결 관리, 성적 처리, 수상 등에 있어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전원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최순실 씨와 정유라, 청담고 7명, 선화예술학교 3명 등 총 12명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정유라 사태로 드러난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사 관리, 성적관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과 체육특기자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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