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대학에서 의·치대 학사 편입생 681명 선발"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03-13 09:44:07
  • -
  • +
  • 인쇄
'2018학년도 의·치대 학사편입학 기본계획' 발표
2개 대학까지 지원 가능···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7개 대학이 2018학년도에 총 681명의 의·치대 학사 편입생을 선발한다. 의·치대 학사 편입생 시험에는 2개 대학까지 교차·복수지원이 허용된다. 특히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 성명 등 신상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의·치대 학사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기존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이 각각 의대와 치대로 전환됨에 따라 2020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의·치대 학사 편입학(정원의 30%)이 실시된다.

2018학년도에는 27개 의·치대(의대 22, 치대 5)가 학사 편입생을 모집하며 모집 인원은 의대 585명, 치대 96명이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40명으로 의대 학사 편입생 선발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고 치대 학사 편입생 선발에서는 경희대가 24명으로 모집 인원이 가장 많다.


2018학년도 의·치대 학사 편입학에서도 2017학년도와 동일하게 의·치대 가운데 2개 대학까지 교차와 복수지원이 허용된다. 즉 의대만 2개교, 치대만 2개교, 의대 1교와 치대 1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2개 대학을 초과, 지원하면 3순위 이후 대학 지원서는 무효 처리된다.


입학 전형요소는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반영 여부를 포함, ▲학부성적 ▲외국어 ▲선수과목 ▲봉사활동 ▲사회 경력 등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입시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차원에서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정성요소는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2018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 성명, 직장명 등 신상 관련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


2018학년도 의·치대 학사 편입학 원수접수는 10월부터 진행된다. 앞서 전형일정 등 모집요강이 원서 접수 개시일 기준 3개월 이전(6~7월)에 대학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합격자는 2018년 1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자가 대학의 인재상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량요소 환산공식, 정성요소 중점 평가기준 등 전형요소별 배점방식은 사전 공개가 원칙"이라면서 "각 대학은 정성요소 배점기준(내부기준) 마련, 평가자 윤리서약, 면접위원 임의배정, 블라인드 면접, 대학 외부인사 참여 권장 등 공정성 확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