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김병욱 의원,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 대표발의

유제민 | yj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06-22 22: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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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교육협의회 법인 설립' 주 내용

[대학저널 유제민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22일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박경미, 박주민, 설훈, 신동근, 오영훈, 유은혜, 윤호중, 전재수, 전혜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이장우 의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로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았다.


이번 발의는 미래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뤄졌다.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해 인가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원격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토록 한다'는 것이 주요 법안 내용이다.


또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특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국제교류 및 협력 촉진 ▲콘텐츠 공동 사용 ▲전자도서관 공동운영 등 원격대학 상호 간 공동사업 시행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됐으나 법안의 명칭 등 미세한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의 논의를 발전시켜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겠다. 또한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우리 고등교육이 온라인 교육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격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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