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0명, 약대 계약학과 '유명무실'

신효송 | sh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8-06-22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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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분석 결과…"약대 신설 정원으로 전환 필요"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2011년 신설된 약학대학(이하 약대)의 계약학과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성엽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정읍·고창)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약대 계약학과 지원자는 매년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대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3월에 만들어졌다. 약학 관련 기업이 약대가 있는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약대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제도다.


약대 계약학과는 현재 전국 14개 대학에서 77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교육부 배정인원은 100명이었으나 23명은 미배정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원 77명 가운데 지원자는 2015년 5명, 2016년 1명, 2017년 4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또한 학생입장에서도 기업의 4년 지원을 받아 약사가 되면, 기업 지원 비용에 대한 대가로 해당 기업에 3~5년 정도 의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학과를 꺼리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약학 관련 기업과 대학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졸속 행정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약학과 입학 조건 충족이 어려운데다, 기업 입장에서 약학 관련 기업이 재직 직원에게 4년 간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보다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이번 자료를 근거로 기존 계약학과 운영제도를 폐지하고, 77명의 정원을 약대가 없는 대학에 신설 정원으로 전환시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대안을 검토한 보건복지부는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정원 전환은 교육부 소관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약대 증원인원을 통보하면 심사를 거쳐 약대 신설이 이뤄진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유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약사 인력 7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의료 현장에 필요한 약사 양성을 위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며 “현재 수년 째 지원자조차 없는 약대 계약학과의 정원을 약학대학이 설치돼 있지 않은 대학에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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