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오혜민 기자] 군산대학교(총장 곽병선)가 지난 5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군산시와 ‘군산사랑상품권 애용 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청 면담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군산대 총장 및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대외협력과장, 군산시장, 경제항만국장, 지역경제과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군산대는 교직원 및 학생, 각 부서를 대상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을 애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군산시가 군산지역 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31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할인율 10%로 판매 및 환전은 관내 농협, 전북은행, 신협, 새마을 금고 등에서 가능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산대는 산학협력단 및 산하 사업단, 각 부서, 교내 협의회 및 친목회, 생활협동조합, 군산대 골프학습장 등 관련 부서 및 단체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대 골프학습장은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 상품권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군산대 골프학습장 회비는 1개월 11만원, 3개월 28만원, 6개월 50만원, 12개월 90만원이다. 6개월 동안 사용가능한 쿠폰 15장이 12만원, 1년 동안 사용가능한 쿠폰 35장은 24만원으로 등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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