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강사법 불만에 교육부 수습 나서

신효송 | sh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9-01-23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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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관련 발표 기습 진행
"반드시 추진" 강조에 총장들 현실적 어려움 호소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다. 이에 대학 총장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정기총회 자리에서 '대학 강사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래 강사법과 관련된 논의는 예정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행사 당일 교육부가 대교협 측에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할애해 참석한 139개교 총장들 앞에서 강사법 관련 발표를 진행했다. 이는 최근 일부 대학이 강사법과 관련해 시간강사를 줄이는 등 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임과 더불어 강사법에 대한 대학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발표자로 나선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에 앞서 사립대에 인건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기획재정부를 어렵게 설득한 결과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재임용 절차 년수를 규정하는 등 2011년 유예된 기존 강사법에서 상당 부분 개선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현재 대학별로 (시간강사) 채용예상 규모를 요청했으니 협조를 부탁한다. 사회적으로 포용국가로 나가는 과정을 국민들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얼마나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시행예정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에서 강사운영 안정화 지표를 반영한다는 원칙도 재확인시켰다.


다소 경직된 분위기였으나, 총장들은 강사법 시행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꺼내지 않았다. 다만 대학의 어려움을 알고 예산문제와 평가지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지대 정대화 총장은 "우리대학은 강좌 수를 줄이거나 시간강사를 해고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은 회사가 아니라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총장은 "그러나 학생 수는 줄고 등록금은 동결 상태라 사립대의 재정은 매우 어려운 상태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강사법이 논의되니 사립대가 더 힘들어 하는 것 같다. 예산이 좀더 확대되도록 교육부가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완 과장은 "구체적인 답은 조심스럽지만 기획재정부와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 대교협과 모든 걸 터놓고 강사법을 넘어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동명대 정홍섭 총장은 "평가지표에 있어 전임교원확보와 시간교원확보는 사실상 반비례 관계다. 시간교원도 전임교원확보에 포함시켜주면 대학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김 과장은 "작년 8월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는 상당한 이슈였다. 정 총장의 말은 공감하는 바가 크나 현재로선 반영이 어려운 상태다. 추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법이 개선되면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목원대 권혁대 총장은 "교육부가 강사 고용 및 총 강좌수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대학에 인건비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대학 규모에 따라 시간강사 인원과 강좌 수는 천차만별"이라는 말을 꺼냈다.


김 과장은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겠다. 대학들과 논의과정을 두루 거칠 것이며 합리적인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원대 김두년 총장직무대행은 "교육부가 밝힌 방학 중 임금지급은 수긍이 간다. 그런데 1시간 강의에 2시간 준비시간이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할때 시간강사에 대한 고용보험 등 지키기 어려운 것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교육부 또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빠르게 법리적인 검토를 거칠 것"이라며 "또한 2심 판결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범위다. 법리가 확정되면 근거를 갖고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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