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고려대, ‘공부하는 학생운동선수’ 양성

백시현 | shb@dhnews.co.kr | 기사승인 : 2019-02-26 18: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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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최저학력 구체적 기준 합의
▲ 연세대학교(좌)와 고려대학교(우)

[대학저널 백시현 기자] 연세대학교(총장 김용학)와 고려대학교(총장 염재호)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체육특기자 전형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 2017년 4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체육특기자 전형 최저학력 기준은 내신 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최저학력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내신 성적은 일정 수준의 등급, 성취수준, 원점수 등을 획득한 이수과목의 단위로 설정됐다.


또한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와 국내고를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2021학년도 전형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양교는 이번 체육특기자 전형 최저학력 기준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학생운동선수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하는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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