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학협력 대학에 3,166억 원 투입

신효송 | shs@dhnews.co.kr | 기사승인 : 2020-01-31 09: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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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산학협력 대학 주요 지원계획' 발표…평가부담 줄이고 예산 733억 늘려
혁신선도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자산실용화 사업 등 선정대학 수 최대 2배 늘려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정부가 올해 산학협력 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예산은 약 23% 증가하고, 사업 선정대학 수도 최대 2배 늘어난다. 기존 참여대학의 연차평가는 전년 실적 위주의 서면평가로 대체해 평가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1일 일반대·산업대를 대상으로 하는 '2020년 산학협력 대학 주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올해 예산 증액에 따른 신규(추가) 지원 대학 선정계획을 포함한 각 사업별 추진 일정과 산학협력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을 안내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예산증액과 평가부담 완화다. 총 예산은 3,1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3억 원 늘어났다. 교육부는 기존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를 전년 실적 위주의 서면평가 중심으로 추진해 대학의 평가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이하 LINC+ 사업'은 산학협력 고도화형(2,421억 원)’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304억 원)’의 두 유형으로 나뉘며, 총 393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2017년부터 시작된 LINC+ 사업은 그간 캡스톤 디자인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와 장비활용을 지원하는 등 대학의 산학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


특히 올해는 증액 예산을 활용해 기업 대상 기술지원을 활성화하고 산업 분야별 기술 동향 공유·기술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위한 대학 내 분야별 기업협업센터(ICC)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이하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은 현재 20개교가 선정됐으며, 올해는 총 20개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기존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된다.


2018년부터 시작된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은 신산업 분야의 문제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내 지속가능한 교육과정·방법·환경의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대학들은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 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로봇 등의 신산업 분야 전공을 개설해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방법을 도입하고 교육환경을 구축 중이다.


특히 추가 선정 20개교 가운데 15개교는 LINC+ 사업 미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다양한 신산업분야에 적합한 핵심역량 교육모델을 확대해나갈 것이라 교육부는 밝혔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지원 사업'은 대학 유휴공간에 기업 입주를 지원해 상시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 2개교를 첫 지원한데 이어 올해 4개교로 지원을 확대한다. 예산도 기존 4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 산업의 여건에 맞게 대학 내 시설을 산업 친화적으로 재구성하고, 입주 기업·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이하 BRIDGE+ 사업)'은 선정대학을 기존 18개교에서 24개교로 늘리고, 교당 약 1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은 기존 165억 원에서 265억 원으로 확대됐다.


2018년부터 시작된 BRIDGE+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창의적 자산(기술)을 산업계에 이전해 대학의 혁신 역량이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는 대학 간 협력을 넘어 대학-공공연구기관, 대학-대학병원 간 협력을 촉진해 다(多)산업, 다(多)기술 융복합 결과물을 활용한 기술이전·사업화를 활성화하고, 권역별 기술 상담회를 열어 비참여대학, 연구기관, 산업계 등 지역 내 기술이전·사업화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산학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법」 상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산학협력법」은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법 제36조의4)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45조는 지분양도·합병 등의 이유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5년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 예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자회사는 더 긴 기간 기술지주회사로부터 경영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동시에, 기술지주회사도 자회사 성장에 따른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올해 중으로 「산학협력법」 개정을 추진해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기준을 기존 20%에서 10%까지 낮출 예정이다.


임창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간 연계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는 만큼, 교육부는 대학이 산학협력 체제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LINC+ 일반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및 전문대 대상 사업은 2월 초 공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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