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개강 연기로 등록금 환불은 사실상 힘들어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강을 연기하고, 2주간 ‘온라인 강의’ 진행을 결정한 대학들이 늘고 있다. 학생들은 갑작스런 ‘온라인 강의’ 진행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를 지적하며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을 통해 “대학이 1~2주간의 개강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우려에 따라 추가적인 학사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해달라”고 했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대부분 대학들이 개강을 1~2주 늦추고 이후 2주간 ‘온라인 강의’ 진행을 결정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온라인 강의’ 결정에 대학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부분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로 이뤄지던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온라인 강의로의 전환은 기존 커리큘럼은 물론, 강의 방식 자체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도 이를 지적하며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4일 오전 10시까지 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많은 대학들이 개강을 3월 16일로 연기하고, 2주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2020년도 1학기 개강은 사실상 ‘3월 30일’이 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 대학은 종강을 1~2주 단축해 기존 16주 수업을 ‘14~15주’로 단축했다. 그러나 등록금 인하는 없었다”며 “대학측은 학점당 최소 이수 시간인 15시간 수업을 온라인 강의, 보충 강의 등을 통해 모두 만족시키고, 오프라인 수업도 추후에 하기 때문에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 수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로 이에 대해 일부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일반대학 온라인 수업이 전체 학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 일반대학에서 대규모 강의를 단시간 내에 온라인 강의 구축을 위한 인력, 장비 등 공급이 부족해 강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학기 단축에 대해 학생들은 학습권 보장 문제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며 “대학의 등록금 책정 방식 기준에는 ‘16주 수업’이라는 전제가 포함돼 있고, 과제물 중심, 집중이수제 등으로 인해 효율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수업 시수’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교육부에서는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반환’에 대해 학생들에게 충분히 인지 및 숙지시킬 것을 대학에 권고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 법상 등록금 환불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 등록금 부분 환불은 ‘월 단위’로만 가능한데 대부분 학교가 개강 연기를 1~2주만 진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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