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교육부 채용실태 조사 결과 반박

백두산 | bds@dhnews.co.kr | 기사승인 : 2020-08-12 18:02:57
  • -
  • +
  • 인쇄
외부 심사위원으로부터 자격요건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석사학위 소지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문제"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교육부의 부당 채용 관련 보도와 관련해 자격요건을 충족한 인사 채용으로 절차상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교협은 “지난해 7월 임용된 기관평가인증 분야 계약연구원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로서 외부 심사위원 논의 결과 5명 모두로부터 ‘석사학위 이상 소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아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며 “형사 고발된 직원을 포함해 내부 담당자들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행정 지원만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0개 기관에서 30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교협은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종합격자로 선정해 석사학위 소지 지원자 4명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교협에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피해자(탈락자) 구제방안 마련 및 부당 채용 관련자 채용무효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 사안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볼 수 있는 지의 문제”라며 “외형적으로 해당자가 석사학위증은 없으나 심사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이기 때문에 석사학위 이상 소지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교협은 해당자를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교협은 이번 교육부의 결정이 심사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라고 판단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백두산
백두산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