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올해 수능 원서접수 기간이 9월 3일부터 18일까지로 결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2월 3일 실시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9월 3일부터 18일(오전 9시~오후 5시) 전국 86개 시험 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접수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위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와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와 변경이 완료돼야 한다.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인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편의제공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 장소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 접수처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 준비 서류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가로 3.5㎝ x 세로 4.5㎝)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3월 4일 이후) 촬영본이어야 하며,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
대리접수 시에는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리접수서약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자가격리통지서 등이 필요하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 7천 원, 5개 영역은 4만 2천 원, 6개 영역은 4만 7천 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하나에 해당돼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 중 일부가 환불된다. 환불 신청기간은 12월 7일부터 11일까지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수험생은 감염병 안전을 위해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2020년 12월 23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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