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대, 법인부담금 교비회계에서 지급 사실 적발

이승환 | lsh@dhnews.co.kr | 기사승인 : 2020-12-10 1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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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일 학교법인 동서학원‧동서대학교 감사결과 공개
교수 법인카드 사적 유용도 적발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동서대학교가 학교법인 동서학원의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결제한 동서대 교수에게는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법인 동서학원과 동서대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서학원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복지관 등 2개 시설에 대한 법인부담금을 대학과 협의해 실습비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서대는 2017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위 부담금에 맞춰 실습 지원비 명목으로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2억 4,500만원을 교비회계 실험실습비에서 수탁기관으로 지급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교육부는 법인 수탁시설 법인 부담 약정액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 3명, 경징계 1명, 경고 2명의 처분을 내리고 별도 고발 조치했다.


교수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실도 확인됐다. 동서대 T교수는 공휴일인 2017년 현충일 경남 김해 소재 한 주점에서 18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38만원을 결제했다가 경징계 조치를 받게 됐다.


입시와 관련한 위반 조치도 확인됐다.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형제자매가 입학전형에 지원한 제척 대상자나 회피신청 교직원을 해당 모집시기별 학생선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함에도, 동서대는 ‘2018학년도 정시모집’ 학생 선발업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한 A교수를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켰다. A교수의 자녀는 당시 수능전형에 지원했다. A교수 외 다른 한명의 교수도 자녀가 응시한 수시 면접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학전형료 회의비 사용이 부적정한 사실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동서대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입시홍보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총 16차례에 걸쳐 대학규정 및 입학전형 계획에 없는 입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 참석한 고등학교 교사 총 176명(연 인원)에게 합계 3,400여만원을 입시경비(회의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평가 기준이 미달된 교원의 재계약 사실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동서대는 I의 강의평가 평균평점이 2017학년도 1학기 3.71, 2017학년도 2학기 3.49로 계약해지 대상인데도 2017년 12월 개최된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2018학년도 초빙교원 재계약 대상자로 심의 후 재임용하는 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개 학기 연속 강의평가 3.8 미만인 위 I 등 비전임교원 2명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학생 수 6천 명 이상 사립대학 16곳을 차례로 종합감사하고 있다. 동서대는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에 이어 네 번째 종합감사 대상이었다. 동서대 감사는 올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총 9일간 20명의 감사인원이 투입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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