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생회·동아리 등 자치기구 법제화 법안 발의

이승환 | lsh@dhnews.co.kr | 기사승인 : 2021-03-08 17: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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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등교육법,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법적 규정 없어...대학 학칙으로 조직·운영 제한 우려
권인숙 의원, 학생자치기구 법제화 및 학교 부당 개입 방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대학 학생회와 동아리, 학생언론 등 학생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학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학생자치기구가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학칙으로 학생자치기구 조직과 운영을 제한할 수 있어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권 의원실이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대학 당국이 성적이나 징계 여부로 학생자치기구 참여를 제한하는 학칙을 두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번에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회와 동아리, 학생언론단체 등 학생자치기구를 법에서 규정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둬 학생자치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권 의원은 “대학 학생회나 동아리 등 학생자치기구는 학교와 사회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로 학문공동체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해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자치기구를 확실한 법적인 토대 위에 둬 대학 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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