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 7월 출범한다.
국회는 1일 제388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 설치 근거 법률안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교육위 설치법은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므로,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내년 7월 중순 공식 출범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교육위원은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차관과 교육감협의체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이다. 국회 추천 인사 9명에는 비교섭단체 관계자와 학생·청년·학부모 대변자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와 여건 개선 등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및 고시,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 등 ▲국가교육과정 기준·내용 수립,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상시적 공론화 시스템 구축 등 ▲국민의견 수렴·조정, 총 3가지 주요 소관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게 된다.
초·중등 교육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며,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칭)국가교육위 출범 준비단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라며 “내년 7월 정식 출범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환 채비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오랜 논의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교육위가 진통 끝에 내년 7월 공식출범하게 됐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권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가교육위가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일 뿐이며, 소관사무와 역할 등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운영과 활동이 독립적이기는커녕 종속적인 구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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