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개시...킥보드 주차존 신설

오혜민 | ohm@dhnews.co.kr | 기사승인 : 2021-07-16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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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주차존 18곳 설치하고 안전관리 내규 확대 개정
인하대 캠퍼스에 설치된 ‘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홍보 현수막. 사진=인하대 제공

[대학저널 오혜민 기자]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인하대에 따르면 인하대 사무처와 학생지원처, 국제처 등 3개 부처는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수칙 마련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인하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수칙’을 마련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안전모 미착용 2만원과 2인 이상 동승 4만원 등 범칙금 부과 조항을 신설했다. 원동기 무면허 운전 범칙금으로는 10만원이 부과되고, 음주 주행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인하대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더해 법령상 속도제한 시속 25km을 20km로 강화하고, 3개 경사로에 시속 10km 속도제한 표시를 설치했다. 건물 주요 출입구 근처와 쪽문 등 18곳에 정거장 형식의 킥보드 주차존을 지정해 지정장소에서 킥보드 운행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인하대는 또한 학생들에게 이메일과 현수막을 통해 개정 도로교통법과 교내 특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총학생회도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무면허자 이용 금지와 정원초과 금지, 안전모 착용, 탑승 중 휴대전화와 이어폰 사용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수칙을 알리고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캠퍼스이용에 관한 내규’를 확대 개정해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내규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안전문화 홍보 및 계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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