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수원대, 입시·학사 관리 관련 비위 다수 적발

임지연 | jyl@dhnews.co.kr | 기사승인 : 2021-11-19 13: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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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포대·수원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김포대, 필요 서류 미제출에도 합격 처리…신입생 충원율 부당 공시
수원대, 연령·졸업년도 기준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동순위자 불합격 처리
김포대(왼쪽)와 수원대 전경. 사진=대학저널 DB
교육부가 28일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한 김포대(왼쪽)와 수원대 전경.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김포대가 지원자 25명이 학교생활기록부 등 필요 서류를 미제출했음에도 합격 처리하고, 신입생 충원율을 실제보다 높게 부당 공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대는 연령·졸업년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설정·제한할 수 없는데도 학교생활기록부 동순위자 3명을 생년월이 늦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법인 김포대학 및 김포대학교과 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의 대학 종합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김포대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28건이다. 이로 인해 중징계 7명, 경징계 15명, 경고·주의 44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포대는 입시·학사관리 분야 비위가 다수 적발됐다. 입시요강과 달리 ‘종이 입학원서’를 허용해 2845건을 접수하고 그 중 2명의 입학원서 지원학과를 학교관계자 등 제3자가 기재해 최종 합격시켰으며, 지원자 25명이 학교생활기록부 등 필요 서류를 미제출했음에도 합격 처리하고 신입생 충원율을 실제보다 높게 부당 공시했다.


또한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교직원의 가족‧친구 등 지인 136명을 허위 입학시킨 후 학기 초에 보호자 동의 등 절차 없이 자퇴처리하고, 허위 입학자 136명 관련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 감사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지원학과 탈락자 28명을 미달학과 입학 처리 후 당초 지원한 학과의 수업을 듣도록 하고 1학년 2학기에 전과를 허용한 사실도 조사됐다.


조직·인사관리 부분에서는 2018년 행정직(4명) 채용 원서 접수 후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추가 공고하거나 계획에 없는 공고‧접수를 2차례 추가해 누적 지원자 대상 서류, 면접심사 실시 후 E씨의 지시로 2명만 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24회에 걸쳐 학부장회의 등을 통해 학사, 회계, 인사 등 교무·학사운영에 대해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2건의 사항은 고등교육정책실 별도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반경쟁 입찰대상 공사를 지명경쟁 입찰로 실시하고, 특저업체가 선정되도록 총장 대신 시설팀장이 평가서에 점수를 기재한 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수원대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39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주의 121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대는 신규 교원을 채용하면서 최종 면접심사 종료 후 절차에 없는 추가 면접을 3회 실시하고, 법인이사 2~3명을 면접심사위원으로 포함시켜 8회 면접을 진행했다.


또한 입학전형 시 연령·졸업년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설정·제한할 수 없는데도 2018학년도 수시전형의 ‘동점자 처리 기준’ 우선순위를 ①학교생활기록부(수학) ②학교생활기록부(영어) ③최근 졸업자 ④연소자로 정한 후, 학교생활기록부 동순위자 3명을 생년월이 늦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했다.


여학생 강제추행으로 교내 조사를 받는 가해학생의 자퇴신청을 허가하고, 자퇴로 인해 징계절차가 중단된 후 가해학생의 재입학을 허가하기도 했다.


법인운영과 재산관리 부분에서도 수원대는 A은행과의 전속거래 개부분이 교비회계 자금이고, 은행을 이용하는 임직원과 학생이 대학 구성원임에도 전속거래 협약의 대가로 받은 85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출연금 85억원은 A은행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기부금이 아님에도 법인 명의 지정기부금 영수증으로 발행했다. 해당 적발사항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교육정책실 별도 조치를 예고했다.


이외에도 수원대는 선급금 대상 경비가 아님에도 24억원을 교직원 개인계좌와 학교계좌로 선급(159회)하고, 그 중 17억원을 객관적 증빙 없이 카드내역만으로 집행했다. 예산편성 시 미사용 차기이월금을 편성해 적게는 339억원, 많게는 649억원을 당해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기타이월 처리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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