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
교육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관 대통령령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비유학제도는 국가 수준의 글로벌 인재양성과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국외유학 기회 확대를 위해 1977년부터 시행 중이다. 항공료 실비와 최대 3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전담팀(TF)'에서 '국비유학생 응시 최소한의 자격요건인 학위 외에 성적 등의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학교 전 과정 평균성적이 만점의 80% 이상'인 학업성적 요건은 삭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공 관련 경험, 기초·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국비유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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