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공공기관, 지방대학 출신 35% 이상 의무선발

이선용 기자 | lsy419@kakao.com | 기사승인 : 2024-01-26 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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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의결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앞으로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35% 이상 의무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된다.

현재는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하다고 심의한 공공기관 및 기업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 정주의 선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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