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일찍 울려 수험생 울린 수능 종...배상액 700만원으로 상향

조영훈 | aaajoyh@gmail.com | 기사승인 : 2023-04-20 09: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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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
 
[대학저널 조영훈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3분 먼저 울려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법원은 배상액을 항소심에서 1심 200만원보다 3.5배 많은 700만원으로 올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지난 19일 수험생 8명이 국가와 당시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1심 배상액은 200만원이었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방송 담당 교사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3일 치뤄진 2021학년도 수능에서, 수능시험 제1 탐구영역 선택과목 종료종이 3분 먼저 울리면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등에 따르면 당시 타종 업무로 배정된 교사가 장비를 잘못 설정했고, 그 결과 시험종료 알림이 예정보다 일찍 울렸다.

타종 담당 교사는 오류 사실을 알려 시험시간 연장을 공지했다. 이에 감독관들은 걷은 시험지를 나눠준 후 다시 풀게 했다.

항소심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기는 했으나 주어진 시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 특성상 수험생들로서는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 시간 동안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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