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연구비 비리 교수 벌금 300만원 이상 땐 당연 '사퇴'

이지선 | ljs@dhnews.co.kr | 기사승인 : 2022-11-25 1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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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서 사학법 개정안 통과
사진=대학저널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앞으로 연구비 관련 비리로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립대 교수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대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가 당연 퇴직하는 조건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 형법상 사기나 상습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사립대 교수가 연구비 횡령 등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자동 퇴직된다. 

 

그동안 사립대에서 생긴 교수들의 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에 대해 법원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사기죄가 빠져 있어 비리를 저지른 교수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대학원생과 같은 연구비 비리 내부고발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하면 이번 사학법 개정으로 교육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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