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시‧도교육청의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 필요
![]() |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각 시·도 교육청별로 받은 교직원 음주운전, 성비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말 윤창호법 시행 등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강화 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점차 줄어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성비위 문제의 경우는 코로나19 직후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교육청별 음주운전 발생 현황은 총 985건이며, 경기 216명, 전남 108명, 경남 85명, 충남 82명, 경북 72명 순이다. 성비위 발생 현황은 총 208건이며, 경기 96건, 서울 46건, 강원45건, 충남 33건, 인천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985건 중 징계가 내려진 952건을 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527건(55.4%),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465건(44.6%)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408건 중 징계가 내려진 305건을 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241건(79.0%),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64건(21.0%)였다.
음주운전과 성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음주운전은 952명 중 33건(3.5%), 성비위는 305건 중 157건(51.5%)이 교단에서 퇴출된다.
이태규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별로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