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연계해 법·사회 특강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
대구대와 대구지방법원이 ‘융합형 인재 양성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진=대구대 제공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대구대학교가 대구지방법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지난 29일 체결했다.
대구지방법원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박순진 대구대 총장, 김보혜 교무처장, 장중혁 기획처장을 비롯해 대구지방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문·사회·공학·예술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양 기관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내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구대학교 ‘AI기반 공감형 융합인재양성 사업단’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의 취지에 따른 융합형 교육 및 연구 활동 ▲법·사회 분야 이해 증진을 위한 특강, 세미나, 견학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현안에 기반한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모색 ▲양 기관의 인적 자원 및 인프라를 활용한 교류 활동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박순진 대구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융합적 지식을 실제 법과 사회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폭넓은 교육 기회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 대구지방법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공공 의식과 실무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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