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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학저널 조영훈 기자] 학자금을 빌리고 일정 소득이 발생할 까지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학자금 대출 개정안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갚게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은 이자도 모두 갚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의 학생이라면 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개정안은 학자금을 대출 받은 학생은 이같은 조건과 관계없이 상환 이전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 학자금 대출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미진학 고졸자·소상공인 대출과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우려로 (법안에) 신중 의견을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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