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대학 수입구조 다각화와 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 연구에서 대교협은 “대학이 인재 육성, 연구개발, 지역혁신 등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중추 기관인 만큼 대학 발전을 위해 동문·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 등이 참여하는 소액 기부 활성화를 통한 분산형 재원 구조 형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기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의 법적 근거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특정 대학으로의 기부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역대학 지원 재원으로 연계하는 ‘대학상생기금’(가칭) 설계도 제안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의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에 따른 대학 기부금 추가 증가 효과는 약 9.6% 정도로 추정되었고, 연간 약 1,600억원(1개교 당 약 8억원) 정도의 기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대학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도 시행 3년 차에 2.5%까지 상승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0.9%p(1.6%→2.5%)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부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수입 구조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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