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사범대 졸업생 출신 특별채용 시행령 폐지

이지선 | ljs@dhnews.co.kr | 기사승인 : 2023-02-14 11: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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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폐지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청사. 사진=대학저널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판결 이전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되고도 병역의무 이행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 채용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됐다. 

 

이후 2006년 507명, 2007년 121명 등 641명을 채용하면서 법률의 목적이 달성됐으며, 특별법은 2019년 4월 23일부로 폐지됐고, 이날 시행령이 폐지되면서 해당 법은 사라지게 됐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상위법 폐지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령은 헌재가 2005년 3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하면서 마련됐다. 

 

교육부는 과거 징수했던 부담금에 대한 환급과 정산이 끝나면서 특별법령도 폐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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