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4대 요건 기준 완화한다

이지선 | ljs@dhnews.co.kr | 기사승인 : 2022-12-29 1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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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 및 교육활동 자율성 높이기 위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앞으로 대학 혁신과 경쟁력 강화 등 교육요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사(건물)와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건폐율·용적률에 따른 토지 확보 시 교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학교법인이 학교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지원 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주·야간 정원 전환과 캠퍼스 간 정원 이동 시 교사 확보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전문대학원 신설 시 교사시설 등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대학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설립을 위해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또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과 신설과 정원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다양한 대학의 운영 활동 시에도 적용돼 왔다.

그러나 대학설립·운영규정의 4대 요건은 지난 1996년 제정된 것으로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응한 자유롭고 혁신적인 교육·연구 활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방해가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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