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8월 24일부터 10일간 진행

이선용 기자 | lsy419@kakao.com | 기사승인 : 2026-08-11 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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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8월 20일부터 운영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현장접수가 8월 24일부터 10일간 진행된다. 사진=대학저널DB.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교육부는 오는 8월 24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2027학년도 수능 원서접수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온라인 사전입력과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특히 현장 접수 기간과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8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기간 중에는 주말 포함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토·일 제외)이며, 현장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현장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접수해야 한다.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이용해 수험생은 본인의 응시 정보를 사전에 직접 입력하고, 응시수수료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서 접수 정보를 현장 접수처 등에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 현장 접수처에 방문(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여권규격 사진 2매 등 지참)하여 접수할 수 있다. 특히, 현장 접수처에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시험편의제공 희망자와 외국인 등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입력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장기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직계가족·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한편,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원서를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직계가족, 배우자 등이 수험생을 대신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리접수자는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응시자의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자), 입원확인서(입원 중인 환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 5개인 경우 42,000원, 6개인 경우는 47,000원이다.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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