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지방대생 35% 이상 의무 선발 예외 규정 마련

이선용 기자 | lsy419@kakao.com | 기사승인 : 2024-08-06 14: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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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채용인원 5명 이하, 경력 채용 등

교육부 전경. 사진=대학저널DB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35% 이상 지역인재를 의무선발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가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되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예외사항은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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