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1심 집행유예…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김진수 | kjlf2001@dhnews.ac.kr | 기사승인 : 2023-01-27 15: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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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학저널 김진수 기자]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최종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모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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